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 일반 교통 방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집회의 일반 참가자로서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찰이 서울 광장에서의 집회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집회에 대하여 위법한 금지 통고를 하였고,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막기 위해 차벽을 선제적으로 설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일반 교통 방해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에게 교통 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광장에서 민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뒤 원심 판시 일반 교통 방해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 광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세종대로 135 코리아나 호텔 앞까지 세종대로 양방향 10개 차로 전체를 점거함으로써 당시 세종대로 양방향의 차량 소통이 모두 차단되었던 점, ②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집회 전날 언론을 통해 위 장소에서의 집회가 금지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경찰은 위 집회로 인해 도로 교통이 방해 받고 있고, 집회의 신고 범위를 벗어났음을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을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