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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261 판결
[손해배상][집15(3)민,028]
판시사항

1967.3.3 공포한 개정 국가배상법은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 소급 적용 될 수 없다는 실례

판결요지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3조 제5항 동법 시행전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급적용 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본건 불법행위의 발생시는 1966.2.4 임을 원심이 확정하는 바이요. 소론 개정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1967.3.3 공포) 은 본건 사고일시에 소급적용될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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