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101 판결
[토지인도][집24(3)민080,공1976.11.15.(548) 9387]
판시사항

도로부지에 대한 사권행사의 제한의 효력이 없어지는 시기

판결요지

도로부지에 대한 사권행사의 제한은 노선의 변경에 따라 일반 교통의 편의에 제공될 필요가 없게 된 때에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숙

피고, 상고인

영덕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설시의 본건 계쟁토지가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였다고 하더라도 도로부지에 대한 사권행사의 제한은 노선의 변경에 따라 일반교통의 편의에 제공될 필요가 없게된 때에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논지와 같이 본건 토지가 1936.12.15 영덕과 영해간을 연결하는 국도의 부지로 편입되었다가 1946년 노선변경에 따라 새도로가 개설됨으로써 폐도되어 ○○국민학교가 본건 토지를 운동장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본건 토지에 대한 사권의 제한은 없어진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밖에 본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추정을 뒤엎고 이것이 현재 행정재산임을 긍정하게 할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에 소론 법률해석의 잘못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라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