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누21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집23(2)행,7;공1975.8.1.(517),8518]
판시사항
종전토지의 양도 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 부동산 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의 산정기초
판결요지
종전토지의 양도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의 산정기초인 토지의 양도시가 표준액은 거래의 실제 목적물이 된 환지예정지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경태호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강세원, 이규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이규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가 원판결설시의 본건 계쟁부동산을 양도한 일자를 1971.3.20로 인정하고 본건 계쟁대지 47평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시흥토지구획지구내에 있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가 1969.8.11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통보를 하여 위 토지 47평의 권리면적이 35평 1홉으로 적법하게 지정된 사실을 인정한 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종전 토지의 양도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의 산정기초인 토지의 양도싯가표준액은 거래의 실제 목적물이 된 환지예정지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등의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