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4. 저녁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직원 중 한 명인 피해자 C(여, 25세)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5. 00:02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모텔’ 608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항의하는 것에 놀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간음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3차 회식자리까지 갔는데, 3차 회식장소에서 화장실을 간 기억이 날 뿐 그 이후로 모텔에서 눈을 떴을 때까지는 기억이 전혀 없다.
모텔에서 눈을 뜨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한 침대에 있었기 때문에, 정황상 성폭행을 당한 것 같았다.
피고인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나가고 나서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던 것 같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8, 9면),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실제로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 일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12. 5. 00:51경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제33면), 같은 날 0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과 함께 경남원스톱지원센터에 도착한 다음, 같은 날 04:26경 경찰 조사를 받았다
(수사기록 제16면). (3)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과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과 일치하는 남성 디엔에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