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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79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25세 내지 26세)은 위 회사에서 2014. 12. 1.경부터 2015. 4. 1.경까지 근무하면서 업무ㆍ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25.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25세)를 포함한 회사 직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하이파이브를 하도록 강요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손을 꽉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8.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F건물 근처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을 마친 후 당시 동석하였던 직원인 G가 대리기사를 찾으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남색 캐시미어 목도리를 풀어서 피해자에게 주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목에 위 목도리를 둘러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자마자 깍지를 끼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일본식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광고주와 여행사주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25세)의 볼에 뾰루지가 나 있는 것을 보고 “얼굴에 뭐가 났네.”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볼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로 하면서 피하자 피해자에게 작은 소리로 “왜 피하느냐 내가 친근함을 표현했을 때 피하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라고 말하며 화를 내면서 손으로 볼에 있는 뾰루지를 만지고, 그 후 위 일본식 주점 부근에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춤을 추는 행동을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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