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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4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6. 23:40 경 안산시 상록 구 각골로 114-1 앞 도로에서부터 약 25km 떨어진 수원시 팔달구 갓 매 산로 85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 목록 제 14번)

1.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1. 실황 조사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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