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28』
1. 공갈 피고인은 2019. 1. 31. 새벽경 파주시 B, 3층 소재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술과 안주 및 여성 도우미들의 유흥접객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 피해자가 대금 결제를 요구하자 “너 가만두지 않는다. 너 나 잘못 건드렸다. 불법영업을 하였으니 신고하겠다. 내 동생들 시켜서 영업정지 먹게 하고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47,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31.부터 2019.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397,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9. 04:29경 피해자 C(여, 42세)이 영업을 끝내고 귀가준비 중인 위 D노래연습장에 찾아가 유리문을 깨뜨릴 것처럼 두드려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와 건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하였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올라타 함께 1층으로 내려가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이에 같은 날 05:01경 피해자는 3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으로 올라가기 위해 다시 건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에 같이 올라탄 후 피해자에게 “한번 자자, 뽀뽀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몸을 밀착시켜 입을 맞추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꽉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쓸어내리듯이 만져 그녀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