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0. 3.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위원골드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금의 매입대행을 하기로 하는 고금매입대행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0. 7.경까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2631010430****)로 고금매입대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위 고금매입대금을 인출하여 고금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금매입대금으로 4,470만 원을 입금해주면, 2010. 7. 16. 14:00까지 고금을 매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등 개인에 대한 채무, (주)싼타엠, (주)엘하비스트,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주) 등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그 밖에 은행 채무 등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다시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이자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고금매입대금을 받더라도 고금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금매입대금 명목으로 4,470만 원을 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 제출 및 참고인 F 전화통화) 및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등기부등본
1. 서약서
1. 입금확인증
1. 각 사업자등록증
1. 고금매입대행대리점 계약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