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03 2019가단30657
대위변제금일부반환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29,265원을 지급하고, 나....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1998. 12. 3. 부천시 G주택 제지층 H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F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91. 3. 11.자 채권최고액을 910만 원으로 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I에게 그 피담보채무인 F의 채무금 9,758,530원을 대위변제하고 2014. 7. 10.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4. 7. 22.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주택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었고 그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인 910만 원을 배당받은 사실, F는 1997. 6. 2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F의 상속인들로서 그 상속지분은 피고 C이 1/2, 피고 D, 피고 E이 각 1/4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F에 대하여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자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중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658,530원(= 9,758,530원 - 9,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C은 329,265원을, 피고 D, E은 각 164,6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항변하는바, 피고 C이 2014. 8. 27. 전주지방법원 2014느단531호로 한정승인심판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 대해 그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29,2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