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5271349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C은 23,847,167 원 및 그 중 15,55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