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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4923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 C은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각 3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2. 28.경부터 2014. 6. 2.경까지 소외 F에게 합계 69,000,000원을 피고 E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그 중 30,000,000원은 2014. 4. 30.까지 변제받기로 하였고, 나머지 39,000,000원에 관하여는 따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 나.

그 후 F는 2014. 6. 3.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B, C을 둔 채 사망하였고, 피고 B, C은 2014. 6.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느단288호로 F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7. 16. 그 수리심판을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은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각 34,500,000원(= 69,000,00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E와 동업하던 아파트 분양사업의 소요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F의 요청에 따라 69,000,000원을 피고 E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 E는 F의 동업자 내지 공동차용인으로서 원고에게 69,000,000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4. 2. 28.경부터 2014. 6. 2.경까지 합계 69,000,000원을 피고 E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E가 F의 동업자 내지 공동차용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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