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33세)에게 수회에 걸쳐 도박자금으로 7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그 중 530만 원만을 변제받은 후, 2018. 1. 8.경부터 약 10일간 피해자와의 연락이 끊기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8. 02: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그전 피고인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위 ‘C’ 유흥주점 앞 도로까지 이동하여 위 차량을 주차한 후 하차하여 위 차량의 보조석 쪽으로 다가가 보조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돈 달라고 임마!”라고 고함치면서 주먹과 발로 보조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고, 피해자로부터 “형 진정하시고 얘기 좀 해요.”라는 말을 듣고도, 위 차량의 트렁크 안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와 보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골프채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몸통을 때리고 찬 후,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차에서 내려!”라고 말하고, 겁을 먹고 위 차량에서 하차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잡아 위 차량에서 끌어내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와 상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0. 08:30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