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 1) 강도의 고의와 재물강취가 없었음 피고인이 C 유흥주점 앞에서 차안에 있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강도의 고의로 때린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70만 원을 받아간 것은 J 등의 중재에 따라 대여금 중 17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지 강취한 것이 아니다. 2)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치유되었는바,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강도의 고의와 재물강취가 없었다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33세)에게 수회에 걸쳐 도박자금으로 7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그 중 530만 원만 변제받은 후, 2018. 1. 8.경부터 약 10일간 피해자와의 연락이 끊기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8. 02: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그전 피고인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위 ‘C’ 유흥주점 앞 도로까지 이동하여 위 차량을 주차한 후 하차하여 위 차량의 보조석 쪽으로 다가가 보조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돈 달라고 임마!”라고 고함치면서 주먹과 발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고,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