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억 8,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 1.부터 12. 31.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의하면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때 기수에 이르고,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제1기분인
1. 1.부터
6. 30.까지와 제2기분인
7. 1.부터 12. 31.까지의 각 과세기간별로 그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본 사건에서 주식회사 C의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은 그 신고납부기한인 2009. 7. 25.이 경과함으로써, 2009년도 법인세 포탈은 그 신고납부기한인 2010. 3. 31.이 경과함으로써 각 기수에 이르므로, 결국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과 2009년도 법인세의 포탈은 그 연도를 달리하는 것으로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하며, 한편 위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은 1,947,640원에 불과하므로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