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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1.16 2012노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09. 11. 26.경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과세관청이 E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위 조세채권은 실권ㆍ면책되었으므로 조세포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제6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 기수에 이르고,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9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참조),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기재 일부 조세 포탈의 범칙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E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기재 일부 조세는 E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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