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3.부터 2021. 1. 27. 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과의 거래를 위하여 2018. 7. 5. 선급금 35,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8. 7. 9. 피고 B에 46,000,000원 상당의 감자를 입고 하였고, 2018. 7. 31. 선급금 49,000,000원을 입금하고 3,000,000원 상당의 양파를 입고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납품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관하여 2018. 7. 12. 4,720,000원, 2018. 7. 27. 20,000,000원을 지급 받았고, 2018. 8. 2.부터 2018. 10. 30.까지 51,880,000원을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공급할 농산물의 저장ㆍ보관을 위하여 2018. 6.부터 2020. 5.까지 창고 임대료 합계 35,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자인데,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미지급대금과 선급금 반환에 관하여 2018. 10. 6. 72,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8. 12. 28. 경 2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바. 피고 C은 2019. 9. 9. 경 원고에게 52,000,000원을 지급하되, 11월부터 매월 말경 10,000,000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창고 비 14,000,000원은 12월까지 정 산하겠다는 내용의 현금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선급금으로 지급한 돈 (84,000,000 원) 과 감자 ㆍ 양파대금 (49,000,000 원) 및 창고 임대료 (35,000,000 원 )를 합한 대금 168,000,000원을 피고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피고로부터 96,600,000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71,400,000원(= 168,000,000원 - 96,600,0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