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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나2034081
임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A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요지 원고 B의 정관상 임원은 12주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B의 주주가 아니어서 정관상 임원으로서의 자격에 미달하므로 사내이사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데, 제1심은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등 참조). 2) 원고 B의 주주인 원고 A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 B의 사내이사로서의 지위를 다투는 이유는, 피고가 원고 B의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주주인 원고 A가 불이익을 입게 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원고 A가 피고 개인을 상대로 원고 B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확인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인 원고 A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칠 뿐 회사인 원고 B에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A로서는 원고 B를 상대로 피고의 사내이사 지위 부존재확인을 받아야만 피고가 원고 B의 경영이나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A의 소는 피고의 이사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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