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원고 B...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원고 A는, 피고가 원고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주주인 원고 A가 불이익을 입게 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 A로서는 원고회사를 상대로 피고의 사내이사 지위 부존재확인을 받아야만 피고가 원고회사의 경영이나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고, 피고 개인을 상대로 원고회사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확인판결의 효력은 원고회사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 A의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이사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권한의 소멸에 관하여 1 법원은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