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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가합579267
가등기말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등 참조). 원고 주장은, ‘서울특별시에 정신병자들이 주거 방해를 계속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고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권을 남용하여 반복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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