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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8 2016재고합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6.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9.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강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 받았다.

그 후 2009. 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가 법(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1. 12. 9. 10:00 경 보령시 C 건물 4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과 21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3.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8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3. 10. 경 수원시 팔달구 고색동 일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 텐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제 7 항부터 제 11 항까지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견적에 대한 수사, 피해자 D 피해 내역 관련 수사, 피의자 A 무면허 확인)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체포 후 인근 주거지 및 차량 수색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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