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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583470
이익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2.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1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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