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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1 2014가합47217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3,746,846원 및 그 중,

가. 129,894,940원에 대하여는 2004. 3. 9.부터, 93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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