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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0 2018고합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00:15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11세) 의 주거지인 D 아파트 동 호에 팬티만 입은 채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 곳에서 깊은 잠으로 인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1분 동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모친 전화 진술 청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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