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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D’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06:00 경 피해자 E( 여, 60세) 이 투숙하고 있는 펜 션 108호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 방 안까지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F의 각 법정 진술

1. 녹음 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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