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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6 2018나30594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0. 17. 강릉시 C 대 19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 옆에 있는 강릉시 D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위에 있는 목조세멘와즙 평가건주택 건평 10평 6홉 8작(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6.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통하여 원고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0, 11, 14, 15,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

]와 같은 도면 6, 7, 8,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이하 ‘(나) 부분’이라 하고, 위 (가) 부분과 (나)부분을 합하여 (가), (나) 부분이라 한다

]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가), (나)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가), (나) 부분을 인도하며, (가), (나)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2007. 11. 1.부터 2017. 10. 29.까지의 부당이득금 1,400만 원과 2017. 10. 30.부터 피고가 (가), (나) 부분을 인도하는 날까지 연 1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가), (나)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피고가 시효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동안 원고가 새로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 2) 피고 피고는 1978. 6. 1. 피고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1978. 6.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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