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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3 2017고단2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5] 피고인은 2016. 11. 7. 15:2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다방 1 층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56 세) 의 좌측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646] 피고인은 2017. 3. 21. 00:5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주점 '에서 술을 마신 뒤 그 곳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술값이 과다 청구되었다고

항의 하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그 곳 출입문을 발로 차 시가 4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년)

나. 재물 손괴죄 [ 권고 형의 범위] 손괴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월)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월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2회 포함) 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약 4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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