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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3 2017고단8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00:45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58 세) 운영의 'E '에서 여성 접객원의 신체를 만지려 하다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 곳 복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맥주 박스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가하고,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396,000원 상당의 카드 단말기와 서명 패드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상해 진단서, 신용카드 조 회기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년 6월)

나. 재물 손괴죄 [ 권고 형의 범위] 손괴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월)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4월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 (2013 년) 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7. 8. 16. 합의서 제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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