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4.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21: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경로 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석 봉 구름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거리에서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1년 여 만에 누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