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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1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 21:45 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대청 골해 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석 봉문화센터 앞 도로까지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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