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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2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03: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의 처 D가 함께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D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카운터 앞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F(36세)에게 ‘장사를 하지 않으니 나가라’고 하면서 가게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가지고 들어와 카운터에 내리쳐 깨뜨리고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8cm)을 가지고 와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2002년도 이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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