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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308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경 인터넷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물건을 수령하거나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2019. 4. 1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민센터 보관함에서 체크카드 2매를 찾아와 이를 이용해 인출을 시도하였으나 사고 계좌로 등록이 되어 인출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지시받은 대로 이행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4. 24.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D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점수가 부족하니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상환하면 2,8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8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4. 06: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톡’을 통해 “부산으로 이동하여 내가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KTX와 지하철을 통해 서울역에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지하철역까지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덕천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서 미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피해금 700만 원을 인출한 위 계좌명의자 E로부터 7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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