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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09 2018고단1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6. 6. 05:50 경 부천시 원종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 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8. 4. 2. 약식명령이 고지되었음에도 2개월이 지난 2018. 6. 6.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가능성도 농 후 하다고 보인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6% 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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