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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1.15 2012고단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6.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에 있는 삼보막창 앞 도로를 이문농협 방면에서 장원반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배부 심부 열상 및 제4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1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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