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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1 2016고단11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0. 19:15경 삼척시 봉황로 9-22 삼척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북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최근 3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음 말을 하지 못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고(소리를 들을 수는 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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