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1 2016고단11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0. 19:15경 삼척시 봉황로 9-22 삼척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북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최근 3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음 말을 하지 못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고(소리를 들을 수는 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