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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19구합1006
영업손실보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2016. 8. 26. 경기도 고시 D, 2017. 9. 29. 경기도 고시 E, 2018. 12. 7. 경기도 고시 F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6. 10.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① 평택시 G 대 1,977㎡, ② 위 토지 지상 H동 철골조 기타지붕 2층 창고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96㎡ 2층 96㎡, ③ 위 토지 지상 I동 일반철골구조 경사판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49.4㎡, ④ J 답 350㎡, ⑤ K 답 1,210㎡ - 수용개시일 : 2019. 7. 10. - 위 각 부동산에서 원고 운영의 주식회사 L(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이 영위한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은 업무의 성질상 휴업하지 않아도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계속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이 수용됨으로 인한 사업장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보상 신청을 기각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는 평택시 M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바, 위 장소를 임차함에 따른 10년분 차임 상당 손실을 입었다.

나.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법 제77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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