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8. 6. 27.경 피고와 C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빌려주면 2009. 9. 27.까지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와 C에게 각 1억 5천만 원씩을 빌려주면서 피고가 운영하는 D주유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3억 원을 송금해주었다.
위 3억 원은 대여금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분할채무액인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와 C이 원고와 소외 E 사이의 부동산 거래를 소개한 대가로 지급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가 2008. 6. 27. 피고가 운영하는 D주유소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과 F이 원고에게 '차용금액 : 삼억원, 일시 : 2008년, B(피고), G, C, F 4인은 A(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여 B과 G(일억 오천만 원), C, F(일억 오천만 원)씩 나누어 사용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단, 위 B(피고)과 G, C과 F은 각 연대보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