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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4가합593552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C에 대하여 2014. 9. 4. 발생한 구상금 채권 234,884,547원(= 대위변제금 223,565,080원 확정손해금 2,621원 채권보전비용 1,316,8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또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2015.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2547호, 2015하면254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8. 피고 C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을 한 후 2016. 9. 12. 파산폐지결정을 하고 2016. 9. 13.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이 2016. 10.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면책결정이 확정된 피고 C에 대하여 파산채권인 위 구상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A 주식회사,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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