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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22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3. 23:29경 서울 용산구 E, 1층에 있는 F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문한 안주가 맛이 없다는 이유로 그 곳 매니저로 근무하는 피해자 G(42세, 여)에게 시비를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3. 26.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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