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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5 2014고정5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34세)과 부부지간으로 이혼소송중이다.

피고인은 2013. 4. 6. 23:59경 자신의 집인 부천시 오정구 D, 302호(E건물)에서 남편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가슴 부위를 4-5회 할퀴고 팔을 2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15.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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