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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09 2018고정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23:00 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및 빌린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만 원 상당 스카치 블루( 양주) 3 병, 현금 3만 원을 빌린 후, 63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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