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6 2016고정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04:40 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유흥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 스카치 블루 1 병과 맥주 5 병, 과일 안주를 가져오라” 라며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같이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스카치 블루와 맥주 및 과일 안주 등 도합 4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