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투자하는 서울의 의류공장에 부도가 나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1년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약 9,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점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대부분은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E 등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차용금 및 계불입금 등 명목으로 합계 217,405,000원 상당의 금원과 의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E, K, L, M, N,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계원명부, 문자메시지,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