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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8 2013고단12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8.경부터 2010. 9. 17.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E교회 신도로 활동하면서 헌금 납부 및 교직자 선물 구매를 위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7.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G)에 예치된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80,000원을 위 E교회 소속 강사, 전도사에게 선물하기 위한 화장품의 구입대금으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5,624,5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특정에 대하여)

1.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서(송금영수증)

1. 신한은행 횡령내역, 국민은행 횡령내역, 동양종금 횡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 배임범죄 중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 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6월 내지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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