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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29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0. 2.경까지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한 후 이를 정산하는 업무를 하였고, 2010. 3.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피해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영업 및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4. 안양시 만안구 E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농협 F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발 용역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차용증, 약속어음, 신분증사본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카드 및 현금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하면서 자신이 수주한 용역의 대금을 지급받은 데서 피고인의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차용금이거나 사후에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차용금원으로 인정받은 금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10. 2. 4.자 금원은 피고인이 수주한 용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금원인 사실, 그 이후에 금원들도 피고인이 단독으로 수주한 용역의 대금이라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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