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29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0. 2.경까지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한 후 이를 정산하는 업무를 하였고, 2010. 3.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피해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영업 및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4. 안양시 만안구 E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농협 F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발 용역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차용증, 약속어음, 신분증사본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카드 및 현금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10. 2. 4.자 금원은 피고인이 수주한 용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금원인 사실, 그 이후에 금원들도 피고인이 단독으로 수주한 용역의 대금이라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