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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15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경부터 2012. 2. 10.경까지 서울 구로구 C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E)으로 위 회사의 의류판매대금 5,980,0000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F)로 이를 이체한 뒤, 그 무렵 주식투자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1. 6.경까지 총 143회에 걸쳐 위 회사의 자금 2,622,535,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6개 통장으로 이체한 다음, 주식투자, 사채변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일자별 공금유용내역, 은행별 횡령내역, (주)D의 계좌거래내역, A의 2010년 우리은행 거래내역, A의 예금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총 26억여 원을 횡령하였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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