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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31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9. 01:52경 서울 광진구 D아파트 ×동 27층에 있는 현관문 앞 비상계단 통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리들리 오리온 브랜드 자전거(싸이클용)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3. 02:46경 서울 광진구 E아파트 ×동 15층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의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트랙 에몬다 SL6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해 간 니퍼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G’ 사이트에 올라온 피해품 특징 위치 표시, 사건 병합 관련, 피해자 상대 확인 및 발생현장 CCTV영상 확인, CCTV영상 CD 첨부)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자전거 판매글, 자전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공판의 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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