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50,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5%의, 2014. 11. 8...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2. 4. 10. B 윈스톰 차량(이하 ‘윈스톰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901-4 까치말사거리 인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지나가던 중,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그곳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C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C이 위 도로의 4차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하 이 지점을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한다). 나.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D 쏘나타 택시(이하 ‘쏘나타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E은 그곳에 쓰러져 있던 C을 미쳐 피하지 못하고 쏘나타 택시로 역과하여, C은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C의 유족들은 윈스톰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는 2013. 11. 8. C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7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2193호 사건,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라.
원고는 쏘나타 택시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C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선행소송의 화해권고결정금액 177,000,000원, 사고조사비용 3,300,000원, 변호사비용 4,620,000원 합계 184,920,000원(이하 ‘총 지급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상금분쟁조정위원회에 구상금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E의 과실을 25%로 판정하여, 피고는 2013. 12. 12. 원고에게 총 지급금액의 약 25%인 45,409,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금(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기초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A와 E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