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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3가합5385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매지간인 F와 서울 관악구 G 대지 및 그 지상 5층 건물을 1/2 지분씩 공동소유하면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건물 일부는 타에 임대하기도 하다가 2012. 1.경 현재의 주소지인 인천으로 이주하였다.

나. F는 원고가 인천으로 이주한 후 다음과 같이 단독으로 위 건물 일부를 임대해 왔다.

⑴ F는 피고 B의 중개로 2012. 10. 6. 위 건물 201호를 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F와 원고의 이름이 모두 인쇄되어 있지만, F의 이름 옆에만 그녀의 서명만이 남아있을 뿐이고, 원고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었다.

⑵ F는 피고 C의 중개로 2012. 3. 1. 위 건물 204호를 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F와 원고의 이름이 나란히 인쇄되어 있지만, 그 옆에는 F의 인영만이 남아있을 뿐이고, 원고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었다.

⑶ F는 역시 피고 C의 중개로 2012. 6. 20. 위 건물 옥탑방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F와 원고의 이름이 나란히 인쇄되어 있는데, 그 옆에는 명의를 알아볼 수 없는 누군가의 인영만이 남아있다.

⑷ F는 피고 D의 중개로 2013. 2.경 위 건물 303호와 305호를 각각 보증금 4,300만 원, 5,00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위 각 임대차계약서는 모두 F의 단독명의로 작성되었다.

F는 피고 E의 중개로 2012. 6. 21. 위 건물 306호를 보증금 4,50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 역시 F의 단독명의로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F와 함께 2013. 5. 16. H에게 위 대지와 건물을 15억 5,000만 원에 매도하게 되었는데, 당시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한 나머지인 13억 5,000만 원에서 다시 매수인에게 승계될 임대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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