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8.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이하'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14. 6. 24. B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B가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D은 2015. 12. 24. B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2.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E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6. 9. 2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이 사건 제1부동산은 2017. 5. 18. I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은 2017. 6. 2. J에게 각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B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자의 지위 또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의 지위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